내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진행된다.

또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내년 1월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내년 1월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는 내년 4월부터 변경된다.

   
▲ 영유아 생후 14~35일 건강검진 개요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해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해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했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도 확대(1회→2회)했다.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는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해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지게 됐다.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는 면제된다.

또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舊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해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했다.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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