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지난 20일 미국에서 구매한 신규 홀 에이 하이퍼 보툴리눔 균주의 국내반입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균주를 구입하거나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ITC 예비결정과 달리 균주를 문제없이 반입하게 돼 최종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웅제약은 이번 신규 균주 수입으로 기존 균주와 미국에서 구매한 홀 에이 하이퍼 균주를 확보한 대웅제약은 새로 도입한 균주를 활용해 나보타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을 상업적으로 개발한 전 세계 업체 중에 균주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한 회사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엘러간의 경우 균주와 기술을 제출하라는 ITC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입센과 멀츠, 란주연구소의 경우 균주의 출처와 획득경위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메디톡스의 경우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양규환이 1970년대 한국으로 가지고 온 홀에이 하이퍼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입증 문서도 제시한 바 없다”며 “오히려 언론에서 해당 균주를 위스콘신 대학으로부터 적법한 절차 없이 몰래 반출한 것임을 자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ITC 위원회는 행정판사가 내린 예비결정의 주요 쟁점을 재검토하고 내달 16일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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