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조사국, 최종 판결 앞두고 나보타 무기한 금지 의견 제출

대웅제약 “조사국 아닌 변호사 의견으로 기존 주장 반복에 불과”

▲ ITC는 11월 6일 예정됐던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최종판결을 11월 19일로 연기했다./ 사진=ITC 홈페이지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가리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을 반대하고 나섰다.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 ITC 내 OUII는 다음달 19일 최종 판결일을 앞두고 “대웅제약의 이의 신청에 반대하며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나보타’를 무기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ITC 내 OUII는 “ITC의 예비판결에 대웅제약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반대한다”는 공식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이는 ITC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ITC는 지난 7월 미국에서 판매 중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에 대해 10년간 수입금지를 권고하는 예비판결을 내렸으며 대웅제약의 이의신청으로 9월 ITC는 재검토에 착수했다.

그간 대웅제약은 홀 에이 하이퍼를 포함해 보톡스 생산에 사용 가능한 균주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나보타 초기연구 당시 자체 연구 중인 균주 외에도 외부에서 검토 중인 균주들을 같이 실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ITC 산하기관인 OUII는 보톡스 균주를 찾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를 도용했다는 최종 판결 시 수입금지 명령은 무기한으로 효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언급되고 있는 OUII는 ITC의 스탭 어토니를 말하는 것이며 이번 의견서는 ITC 위원회는 전면 재검토 결정에 대해 스탭 어토니 기존 주장이 새로운 근거 없이 반복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스탭 어토니는 처음부터 편향된 의견으로 예비판결이 이뤄졌으며 위원회 전면 재검토 결정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구체적 질문까지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최종판결은 11월 6일 예정되어 있었으나 19일로 연기됐으며 이날 보툴리눔 톡신 전쟁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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