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이소토니타젠(isotonitazene)’ 등 5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또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데스클로로케타민(deschloroketamine)’ 등 4종은 재지정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1일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이소토니타젠’ 등 5종은 미국·영국·일본 등에서 규제하는 물질로, 국내에서도 단속 등을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있다”며, “이소토니타젠은 마약 ‘에토니타젠(etonitazene)’과 화학구조와 작용이 유사한 오피오이드 계열 물질로 마약류로 인한 사망 중 다수의 해외 사례에서 검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재지정하는 ‘데스클로로케타민’ 등 4종은 지정 효력이 12월 7일에 만료될 예정이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를 고려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키로 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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