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27일 ’약물안전카드‘의 공통 양식을 마련해 배포했다.

약물안전카드는 개별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 의심되는 의약품을 기록한 카드로서 환자가 항상 휴대하여 병·의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을 조제할 때 유사한 부작용의 재발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약물안전카드‘는 그동안 ’지역의약품안전센터‘마다 다르게 운영되어 오던 것을 표준화한 것으로 지역의약품안전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2종류(공통 약물안전카드, 조영제 약물안전카드)로 나뉘며, 진통제·항생제 등 일반적인 약물 과민반응 환자는 ’공통 약물안전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약물안전카드 앞면에는 ▲발급기관명 및 연락처 ▲발행일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의료진이 확인해야 할 ▲의심 의약품명 ▲의심 이상사례명 ▲기타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