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성행동 수준을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6일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간에 발생한 성 관련 사고로 피해를 입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시 적극적인 피해 회복과 강제력을 가진 중재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국민청원의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영유아의 성행동문제에 대한 용어를 정리하고,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해 수준에 따른 관련 기관의 대응체계를 체계화하는 것이다.

우선 취학 전 영유아의 성 관련 행동은 성 개념을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임을 감안해,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성폭력’, ‘성폭행’ 등의 용어 대신 영유아의 성 행동, 성 행동문제, 피해 영유아, 행위 영유아 등으로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토록 제시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성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해 영유아 대상 상시적인 지도와 교육, 교직원 대상 전달 연수‧교육, 영유아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및 관리를 지원토록 했다.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어린이집, 지역사회)와 교육청(유치원)은 교사·학부모 교육, 영유아 행동 대응 자문, 부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위험한 수준의 성행동문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지원청의 사례위원회 구성‧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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