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떠한 경우든 ‘학생 선발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경쟁 없이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추천․선발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보건복지부가 25일 최근 논란이 된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아직 입법 조차되지 않은 상태”라며,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정부는 국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이 제정되면 그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시․도지사 개인에게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 없고, 복지부 카드 뉴스에서 언급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참여 부분은 공공보건의료분야 의무복무(원칙 10년)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예시적으로 표현한 방안일 뿐이며, 이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고,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공공의대는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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