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트체리 제품 사이트 138건이 과장 광고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타트체리 제품을 수면유도, 면역력 증강, 염증제거 등으로 표방해 광고한 온라인 사이트 138건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요청과 함께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부터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 적발됐다.

‘민간 광고검증단’에서는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광고이며, 타트체리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등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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