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다.

또 감염병환자 등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 법안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들”이라며,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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