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종헌 의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을 위한 의약품 등을 지정해 기술‧인력‧국제협력 등 지원에 나서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백종헌 의원은 14일 1호 법안으로 백신, 치료제, 마스크, 방호복 등 관련 제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정법 ‘감염병대비의약품법’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 ‘의료기기법’은 해당 물품의 신속한 개발 및 국내 긴급 사용 등 지원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고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새로운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백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수시동반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제도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신속한 개발 및 허가 지원 ▲긴급 생산·수입 명령 및 특례 허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외 유사 물품 관리에 필요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제정법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위기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백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종식이 되겠지만, 앞으로도 기후변화나 환경오염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신종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다시는 ▲보건마스크와 방역용품 부족사태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나 신종감염병 백신이 나올 경우 ▲공급 차질이나 중단이 발생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표발의에는 여야 61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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