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약품 유통업체 대상 온라인 교육을 7월 9일부터 운영한다.

온라인 교육 내용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제도 ▲표준코드 관리 ▲행정처분 내용 등 유통업체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교육 콘텐츠는 10분 내·외 분량으로 유통업체 실무자의 접근과 이해가 쉽도록 구성했다

온라인 교육 시청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누리집에 접속해 차수별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김철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온라인 교육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교육 등 비대면 소통을 강화해 유통업계와의 상생‧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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