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경 식약처장이 7일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가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7일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고,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라는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된다.

개편 방안을 보면, 먼저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종료된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들은 8~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해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한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해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한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은 ‘당일 생산량의 30%’에서 ‘월별 총량제’로 바뀐다.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12일부터는 생산규모, 수급상황을 고려해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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