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

방역당국의 지침을 명령 수준으로 상향하고,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감염병 개정안이 제출됐다.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그동안 당국의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했고, 최근 2차 대유행의 조짐이 발생하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감염병의 확산 속도가 빨라 병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과 연수원·숙박시설 등을 동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철저한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