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개선 이후 달라지는 보청기 급여절차

7월부터 보청기의 개별 급여제품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이를 공개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지난 3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에 따른 장애인보청기 급여제도 개선안이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 역시 함께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불법 유인 ‧알선을 통해 보청기를 판매한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보청기 제도개선안을 수립,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제도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보청기 제조·수입업체가 급여보청기로 판매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설치된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통해 적정가격을 평가(급여평가)받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

제조·수입업체로부터 신청받은 보청기의 급여평가 결과는 오는 8월 이후 보건복지부고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은 급여보청기의 적정가격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7월1일부터 구매하는 보청기의 경우 제품 검수확인 후 131만 원 범위 내에서 일시 지급되던 급여금액이 제품급여(제품구입에 따른 급여)와 적합관리 급여(기기 적합관리에 따른 비용)로 분리돼 급여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된다.

또 판매업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판매업소의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한 제도개선안 역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누구나 사무실만 갖추면 보청기를 판매할 수 있으나, 제도 개선 후에는 △보청기 적합관리 관련 교육을 540시간 이상 이수 △이비인후과 전문의 △보청기 적합관리 경력이 1년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중 1인 이상 업소에 근무하고, △업소 내에 청력검사장비 및 방음부스를 갖춘 청력검사실과 적합장비를 갖춘 상담실 등을 구축해야 판매업소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등록업소의 경우 인력기준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시설·장비기준은 2020년 12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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