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현영 국회의원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위험정보를 정부가 사전에 발견해도, 관계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거나 보호조치 의무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9일 미취학·취학아동이 예방접종 미실시, 영유아 건강검진 미수검, 장기결석 등의 의료‧교육적 방임이 의심되는 고위험 아동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위기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더이상 가슴 아픈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야 한다”며,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의 위기아동 발견, 조사, 보호 지원체계가 선제적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감지 시스템 개선이 그 첫번째 개선책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