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23년까지인 제4기 상급종합병원 모집이 공고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제4기 지정 기준을 확정하고 7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제4기 기준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중증환자를 충실히 진료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강화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대응 인력을 파견했을 경우 인력 기준에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지정기준 등은 이번에 예외다. 그런 만큼 고난도 중증질환 치료, 교육, 의료서비스 수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먼저 중증환자를 더 많이 진료하고, 경증환자는 적을수록 유리하다.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기존 21%)이어야 하며,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기존 35%)로 높였다.

중증은 전문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로 희귀질환, 합병증 발생 가능성, 높은 치사율, 진단 난이도가 높고 연구가 필요한 질병 등이 해당된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간단하고 진료‧진단 난이도가 낮은 경증환자 비율은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세부기준과 △환자구성 비율 중 코로나19 대상 건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성인·소아중환자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나, 코로나19 진료에 투입된 경우 대체전문의 또는 전공의를 배치하면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코로나19 대상 건은 환자구성비율 평가 건수에서 제외해 적극적으로 감염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현재 시범사업 중인 경증외래환자 회송(비율),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수준을 각각 예비 평가키로 해 주목된다. 코로나 19 관련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상(확보율)도 지표로 선정했다.

예비평가는 제5기 평가지표로 반영에 앞서 의료기관의 현재 수준을 분석하고 시설보강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하게 된다.

상급종합병원은 12월 말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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