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LED 마스크에 대한 공통 안전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의료용 제품을, 국표원은 비의료용 미용제품을 안전관리 하게 된다.

그 동안 피부탄력 개선 등 미용 목적의 LED 마스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공통기준은 ▲광 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사용자의 눈을 보호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신규 허가 의료기기에 즉시 적용하고, 기존 허가제품도 공통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해 24일자로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한편 의료기기 LED 마스크는 공통안전기준 외에 의료기기 기준규격의 안전성 기준도 추가로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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