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이사장 배병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전문교육훈련기관(CoE)으로 공식 지정됐다.

APEC 전문교육훈련기관은 APEC 국가 내 규제당국자, 업계 및 학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APEC 규제조화사업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가 지정한다.

APEC RHSC는 바이오의약품, 약물감시, 의료기기,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태조사, 우수등록관리, 의료제품 유통체계, 그리고 첨단치료제 등 총 7개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한 APEC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태조사 교육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배병준 이사장은 “이번 지정은 재단이 글로벌 수준의 임상시험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국제 기구의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앞으로 다지역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실태조사 분야 전문교육기관으로서 APEC 국가들의 규제조화를 선도하고 규제당국자들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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