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어떻게 받을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은 18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에 대한 궁금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집이 배포됐다.

   
▲ 혁신형의료기기 기업 인증 절차

이 제도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이 뛰어난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해 집중 지원함으로서 의료기기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재평가를 통해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인증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사업 가점 및 우선참여, 세제지원 및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전용(全用) 신시장 창출 사업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은 서류 접수 후 인증심사위원회 심사와 의료기기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종 인증을 하게 된다.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으로 인증받기를 원하는 기업은 19일까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참여의향서’를 제출(권장사항)하고, 7월17일까지 최종 신청서류를 접수해야 된다.

특히, 기업인증과 관련하여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