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주요 제도 변경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또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은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6일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가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보다 편리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 10개로 확대된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구매 가능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공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생산량의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낮췄다. 18일부터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10%’에서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현행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해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한편 공적 마스크 제도가 규정된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유효기한이 6월 30일에서 7월 11일로 연장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6월 30일까지 유지되고,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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