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올 4월까지 10개월간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 또는 부족으로 보고된 것은 총 145건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5일 “희귀의약품 등은 생산·수입·공급 중단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며, “보고된 것중 업체에서 정보공개에 동의한 124건을 의약품안전나라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체 145건을 살펴보면, 126개(87%) 품목은 대체의약품이 있거나 이미 공급이 재개됐고, 13개(9%) 품목은 공급재개 예정이다. 나머지 6개 품목은 현재 공급 상황 모니터링 중이다.

6개 품목은 로페론-에이프리필드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135μg, 페가시스프리필드주 180μg, 테크네스캔리오엠에이에이주, 이수푸렐주, 녹십자-히스토불린주 등으로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 원인은 제조원 변경이나 자체 생산 중단 등 사업 운영상의 사유(41%)가 가장 많았고, 약가 등 채산성 문제(37%), 단순 생산 지연(17%)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수급문제 발생을 미리 예측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국내 대체의약품이 없는 경우 해외 수입, 위탁제조, 신속 허가 등 행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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