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8세 이상 내과질환 환자를 진료할 경우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게 됐다.

당초 건보공단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8세 이상 내과질환 환자를 진료하고 가산료를 받은 것에 대해 환수 조치를 내렸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조정 권고를 내려 가산료 산정에 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 관련 대한아동병원회(회장 박양동)는 “모 아동병원이 건보공단 지역 본부로부터 8세 이상 아동의 내과질환 진료 후 가산점에 대해 환수처분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무효 확인 소를 제기해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함에 따라 공단이 요청을 검토, 소 취하 등을 통해 원상 복귀됐다”고 밝혔다.

아동병원협회는 지난 2015년 공단 지역본부가 아동병원이 청구한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환수한 것과 관련,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 1년여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21일 이후의 아동병원 8세 이상 입원환자 내과 가산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은 “이번 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에의 심판 청구 승소는 건보공단의 8세 이상 가산료 산정 환수 처분이 잘못된 것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강조하고 “차후에는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사들에게 올바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는 보험당국의 주의와 신중이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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