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돼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