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판결했다.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 4명은 지난 2010년 출산한 아이들이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 본인의 부상과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등만을 뜻하므로, 근로자의 임신중의 상병이나 요양기간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해 간호사들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모체와 태아는 ‘한 몸’ 즉 ‘본성상 단일체’이므로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환경에 기인한 태아의 선천성 심장질환은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출산아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며, 태아의 건강 손상에 대한 치료시기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선천성 심장질환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들은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을 파기환송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9년 이 사건 소송 대법원 해당 재판부에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 손상은 태아가 ‘모체와 분리될 수 없는 동일체’임을 근거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이를 유산한 경우와 달리 산재보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