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9일, 지난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5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 여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 여부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 승인 여부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이다.

공개 항목 중 ‘면역관용요법’은 혈우병A 항체환자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혈액응고인자를 주입함으로써 면역관용을 유도하여 항체를 제거하는 혈우병 치료방법이다.

그 중 A사례(남/3세)는 혈우병A 진단을 받은 후 최초 항체가 25.6BU/ml(‘17.2.8.), 최고 항체가 111.9BU/ml(‘17.8.8.)이며, 최근 항체가 4.1BU/ml(’20.2.18.)으로 과거 항체가가 10BU/ml를 초과하였다가 최근 1개월 내 10BU/ml 미만으로 된 경우다.

또한, 항체 발견 후 1년경과 5년 이내이고 출혈 빈도는 연 5회로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적용 기준에 해당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승인하였고 이뮤네이트주 100IU/kg/dose를 주3회 투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 정기보고서 제출 건에 대한 요양급여의 중단 또는 계속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9사례는 ‘면역관용요법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여 면역관용요법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도록 인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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