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 시행 약 2년 뒤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해 이를 제거했으나 이후 심정지, 신기능 부전 등이 발생했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잔존하였고, 혈뇨 및 요로감염으로 치료를 하였음에도 2년 이상 지나 발견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1억6천만원 지급을 조정결정해 쌍방이 동의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의료인)이나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할 지 혼란스럽게 된다. 최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는데 참고할 만한 사례집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발간한 ‘2018‧2019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이 그것으로 2년간 조정‧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례집은 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 등으로 분류,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을 실었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 가치를 높였다.

윤정석 원장은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례집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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