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 질환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중증의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아 특단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수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8일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81호에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두 가지 상충된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덧붙여 “생활시설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 밀접 접촉이 있는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 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코호트(동일 집단) 격리 시설, 종사자 부족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먼저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대체 인력 지원비 및 추가 근무 수당을 확진 발생 시설당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이러한 시설 종류별 개별 대응보다는 전체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한 일관성 있는 인건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종사자 감염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공백과 시설 내 응급 상황 발생에 유연하게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인력 지원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시설의 격리, 폐쇄, 종사자의 업무 배제 등의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의 자원(시설 공간, 인력, 물품 등)이 어떻게 연계·공유되어 이용자에게 끊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8년 현재 전국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9290개. 시설 종류별로는 노인복지시설이 5445개(68.1%)로 가장 많고, 장애인복지시설 1447개(18.1%), 아동복지시설 825개(10.3%), 정신보건시설 274개(3.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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