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이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위험집단 방역 강화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제시된 구체적 방법에 따르면, 방역 당국은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또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도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며, 종사자‧방문자‧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군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만약 방역관리자가 신고한 증상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이 되면 해당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환자 또는 수급자와 종사자 모두를 진단검사한다.

교회 등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예식뿐만 아니라 사전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모임에 대해 모두 해당 모임별 방역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 관리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모임의 규모에 비례해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범위를 넓게 적용해 검사를 한다.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10일까지 마련, 11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날 정세균 본부장은 “학원, 유흥시설에서 감염이 전파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좀 더 확실하게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영업 중단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동참하고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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