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생용품에 사용하는 향료 명칭과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함께 표시(예, ○○향(알레르기 유발성분)해야 한다. 현재는 명칭만 표시(예, ○○향)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소비자가 위생용품 구입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구매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알권리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안전과 관련 없는 사항은 스티커 등의 형태로 표시 허용 ▲내용량을 중량, 수량, 길이 등 제품 특성에 맞게 표시 ▲화장지의 부족량 허용오차 범위 변경 등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