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부터 쉽고 빠르게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오픈했다.

3일 오전, 정부는 국민 소득하위 70% 대상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모바일앱) ‘건강보험료 조회’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www.nhis.or.kr) 잡속 시 팝업 ‘건강보험료 조회’ 선택, 공인인증 필수.

 

 

 

 

 

▲모바일앱(M건강보험) 접속 시 ‘건강보험료 조회’ 선택, 공인인증 및 생체인증 로그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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