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복지부차관의 브리핑 모습>

1일부터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 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 격리 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이 국익·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격리 대신 검사 후 강화된 능동감시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해외입국자는 현지 공항 탑승 전에 항공사를 통해 한국 입국 후 격리조치에 대해 사전에 안내받고, 특히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사전에 시설격리동의서를 제출 받게 된다.

입국 후 검역단계에서 증상유무, 체류자격 등을 토대로 자가격리, 시설격리, 능동감시 대상자를 분류한다. 격리대상자에게는 검역법에 따라 검역소장이 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자가격리자는 자택도착시 관할 시군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통지서를 추가 발부한다.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역 단계에서 발견된 유증상자 등은 공항 내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 또는 시설격리되거나 능동감시를 받게 된다.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확진자 중 중증 및 고위험군 확진자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내국인 확진자는 시·도 내 감염병 전담병원 또는 안산생활치료센터로, 외국인 확진자는 파주 생활치료센터로 각각 배정한다.

격리시설 이용 비용은 자부담하되, 징수비용은 시설 운영 등에 지출한다. 시설 격리기간 중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및 전담병원도 연계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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