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펙시다티닙 염산염’ 등 2종이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됐다. 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닌테다닙’ 등 2종에 대해서는 대상 질환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1일 공고하고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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