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브로마졸람(bromazolam) 등 4종을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됐다. 또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모노아세틸모르핀(6-monoacetylmorphine)을 2군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4종의 지정 예고물질은 4‘-Fluoro-4-methylaminorex, 5F-MDMB-P7AICA, Bromazolam, Thiothinone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브로마졸람 등 4종은 스위스에서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이다.

이 가운데 4‘-Fluoro-4-methylaminorex는 라목 마약 코카인 및 나목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과 비슷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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