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월 1일자로 2020년도 상반기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LAAO) 실시기관에 강북삼성병원 등 25개 기관을 승인했다. 승인기간은 2021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이에 따라 LAAO 실시 승인 기관은 총 32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2019년 9월 1일자로 승인된 동아대병원 등 7개 기관의 승인기간은 2020년 8월 31일까지다.

LAAO 승인 기관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북삼성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 구로병원 ▲단국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연세대 원주세브란스병원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세종병원 ▲이대 목동병원 ▲부산백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고대 안암병원 ▲울산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동국대 일산불교병원 ▲동아대병원 ▲보라매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아주대병원 ▲순천향대 부천병원 ▲영남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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