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가 지난 21일, 의료계와 논의없이 일방적으로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여 국민과 일선 의료기관에 혼란을 초래,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한 적도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삼류행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후 처방을 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하여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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