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이 휴·폐업시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문자로 안내를 강제화 한 더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불필요한 추가 규제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연락처를 수집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는 폐업·휴업 이전에 직접 문자로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폐업ㆍ휴업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나 이미 의료법에서 진료기록부 등은 보건소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하위 법령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추가로 의료기관의 의무사항으로 환자 등의 개인정보 활용을 통해 직접 문자 안내를 법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법으로 문자 안내를 강제하는 것은 경영 악화 등 폐업 및 휴업을 하는 의료기관에 더욱 부담만 가중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만 초래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불특정 시기에 진료기록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 때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등을 이관받아야 하는 보건소에서 보관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에 따라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부등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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