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2019년도 공익신고는 총 4,807건 중 건강분야가 1,013건으로 21.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에 접수된 공익신고 사건을 분석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올해의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11년 법 제정 이후 2019년까지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3만3,095건이다. 2011년 292건에서 올해 4,807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하고 지난해 3,211건 대비 49.7% 증가했다.

공익신고 사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국민건강과 관련된 공익신고 사건이 1,013건(21.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 분야 781건(16.3%), 소비자이익 분야 569건(11.8%) 순이었다. 그 밖에 환경 분야 521건(10.8%), 공정경쟁 분야 125건(2.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10건(0.2%), 기타 1,788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수사기관과 조사기관으로부터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돼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1,691건 가운데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5대 공익신고 사건’을 선정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 분야=항암 치료제 개발업체인 A사가 허위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사건이 선정됐다.이 신고로 임상시험이 중단되고 임상시험용 약품사용이 금지됐다.

■안전 분야=B사가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수십개의 건설회사에 납품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B사의 임‧직원 14명은 기소됐다.

■환경 분야=폐수 수탁처리업체가 정수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방류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폐수를 야간에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업체는 개선명령과 함께 수질초과 배출부담금 2억 2,509만 원을 부과 받았다.

■소비자이익 분야=연예인 C 등이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무단 촬영한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으로 인해 C 등은 1심에서 징역 6년 등을 선고받았다.

■공정경쟁 분야=의약품 제조회사가 의약품 채택ㆍ처방 및 거래유지를 위해 전국 병ㆍ의원 및 보건소 의료인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 선정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제조회사 임ㆍ직원 및 의사 등 총 89명은 기소되고 의사 85명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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