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일부지역에서 치과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치과의사 예방접종행위 대응 TF를 구성했다.

의협은 1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하여 협회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용인시 수지구, 의정부시 등의 치과의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보건소로 치과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예방접종 시행 관련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 치과의사 예방접종행위와 관련한 의협의 의학적 자문을 요청해 옴에 따라서 협회 의견을 마련하여 회신했다.(11/27)

치과의사 예방접종행위 대응 TF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장= 공석 ▲간사=성종호 정책이사 ▲위원=민양기 의무이사, 정찬우 기획이사, 김해영 법제이사, 황지환 의무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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