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징수 권리의 소멸시효 3년이 지난 결손처분은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무국을 설치,실무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사회복지 전문가, 공익대표 등 위원 총 13명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사업의 성공적인 제도 안착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추진한 재난적의료비지원 제도개선 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현행 50%에서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앞으로 전문가, 관련 부처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마지막 단계로써 최후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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