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방난임사업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한방난임사업 결과 공개를 거부해 온 부산광역시로부터 8개월만에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세부사항의 정보를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연구소는 부산광역시가 한방난임사업 결과 보고서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최종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내림에 따라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최종 결과보고서 및 2018년도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피고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지난 8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부산광역시는 항소를 포기하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임에 따라 일단락 됐다.

연구소는 한방난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을 당시에는 의료계내부에서도 생소했고, 국민들도 연구소의 주장에 대해 직역간 밥그릇 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정확한 분석 및 근거 제시 등을 통해 의료계 내부는 물론 정치권, 일반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년 창립 당시부터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지자체 선심행정의 도구가 되어 확산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