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난임치료에 사용하는 자가투여 주사제의 환자 안전 사용을 위한 안내문(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

이번 안내문은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에 생소한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도록 했으며, ▲제품 형태별 사용방법 ▲자가투여 전 확인사항 ▲주요 이상사례 정보와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난임치료 자가투여 주사제 투여 후 심한 두통, 구토 등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www.drugsafe.or.kr)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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