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거진 발사르탄 사태로 구상금 납부 위기에 처한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제약사 36곳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지난 10월 제약사 69곳을 20억여원의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유는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발암 우려 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후 환자들에게 문제의 의약품을 회수·교환해주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기준 구상금 징수율은 21.5%에 불과하다. 당시 69곳 중 26곳만 4억3천600만원의 구상금을 납부했다. 즉 구상금 전체의 80% 가량에 대해 제약사들이 납부를 거부했다는 이야기다.

제약사들은 발사르탄에 대한 제조·설계상 결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로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제약사들은 건보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구상금이 배상책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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