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해 의학계가 강력 반발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회장 한희철)는 6일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대한 3차 성명서’를 통해 “19일 예정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촉구했다.

이번 공청회가 공공의료대학 설치를 법제화하는 해당 제정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수순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그동안 국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의료취약지 내 국민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공공보건 의료인력 역량 강화에 공감하고 협조를 해왔다”면서, “그러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통한 의사 공급은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면서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효과 발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부적절한 방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또 공공의료대학은 졸업생의 장기복무에 대한 위헌 논란, 소수의 공공의료인력 배출을 통한 인력 확보의 한계성, 단일화된 공공의료인력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효과,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지속적 비용지출, 의학교육을 실습할 수련병원의 미비와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이유로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공공의료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제정법률안 공청회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와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의 거시적 사업을 논의하면서 의학교육 전문가 의견이 수용되지 않음으로서 초래될 의료체계의 왜곡과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묵과할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일련의 절차 진행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나서자”고 요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