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미환수 된 건강보험 진료비 구상권 청구액이 약 7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되었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이 총 약 728억7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천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천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천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천만원, 2년에서 1년 사이가 약 154억7천만원, 1년 이하가 246억6천만원이었다.

청구 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천만원(31.8%),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천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천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 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천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천만원, 병원이 약 6억7천만원, 학교가 약 2억6천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천만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결손처리 된 구상금은 총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약 75억3천만원, 2015년 약 67억4천만원, 2016년 약 60억6천만원, 2017년 약 37억원, 2018년 약 10억5천만원이 결손처리 되었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로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 비용미달 등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승소 1,360건, 패소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건강보험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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