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를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냐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신경과의사회(회장 이은아)는 약국에서 특정 약,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의 광고가 허용된다면, 광고를 빙자한 약사에 의한 불법 진료 행위를 조장하거나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질 뿐 아니라 환자 유인을 위한 과장, 허위광고가 넘쳐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권유받은 특정 약이나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의사에게 처방받기를 요구한다면, 의사는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거나, 심각한 약화사고 등 위험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환자가 의사로 부터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여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규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이익 단체의 수익 창출이 아니라 국민건강이라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약국의 광고 제한 완화 논의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열린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약국에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 이에 관한 광고•표시를 내년 12월 시행규칙 개정을 목표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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