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노인돌봄 사업

내년 1월부터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지역사회자원연계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통합‧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그간 신체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확진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지만, 장기요양등급자가 아닌 경우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더라도 이용신청이 어렵거나,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로 서비스 이용을 편리하게 할 계획으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제공기관의 발굴과 함께 이용자의 신청도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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