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검체검사의 부실 및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위‧수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의료기관에서는 소변, 혈액 등 기초검사에서부터 암 조직 등 복잡한 검사까지 수백 종의 검체 검사를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건강보험 청구금액이 지난해 5조 1838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검체검사는 의료기관이 자체검사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는 외부 전문검사기관, 즉 수탁기관에 각종 검사를 맡기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청구금액을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36.5%(1조 8921억원), 종합병원 32.2%(1조 6701억원), 의원급 의료기관 20.2%(1조 469억원), 병원 10.38%(5383억원)였다.

검체검사 청구기관수는 상급종합병원 42개소, 종합병원 316개소, 병원 1580개소, 요양병원 1624개소, 의원 2만4433개소다.

남인순 의원은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규모 병원에서 수탁기관에 검체검사를 맡기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계약을 통해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사료가 지급되고 있는데, 과도한 덤핑과 수탁기관간 할인경쟁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수탁기관의 검체 검사 및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검체검사료는 수가로 과도한 덤핑의 대상이 되어선 안될 것”이라면서 “검사료를 구성하는 항목은 검사에 사용하는 시약, 검사 장비,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 인력, 검사 공간, 전기세 같은 검사간접비용 등인데, 이러한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야 검체 검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검사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덤핑으로 인한 낮은 검사료는 값싼 시약의 사용, 노후검사장비의 교체 지연 등으로 검사의 정확성 저하 및 검사의 부실 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검사료의 과도한 덤핑으로 검체검사의 정확도와 질을 위협하는 현행 위․수탁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수탁기관 수탁검사관리료 신설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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