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암 등 중증질환자 이외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던 복부·흉부 MRI 검사가 11월부터 큰폭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8일부터 내달 7일까지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간내 담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예를들어 진단 이후 1년에 1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인 이형성결절의 경우, 해당기간 내 1회 촬영은 본인부담률 30-60%, 2회 촬영부터는 80%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 선행검사 없이 1차적으로 촬영한 경우 등은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는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 검사가 가능하다.

복부·흉부 MRI(골반 조영제 MRI 기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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