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아동권리협약’은 4대 기본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하에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아동의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

우리나라는 1991년 협약을 비준해 1996년 처음 심의를 받았으며, 2003년, 2011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심의를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일 “우리나라는 2011년 이후 입양허가제 도입(2017년),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2015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2014년), 아동수당 도입(2018년) 등 의미 있는 정책성과를 거둔 바 있다”고 밝히고 “다만,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 부족, 아동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적 인프라 부족, 경쟁적 입시문화로 인한 스트레스와 놀이‧여가 부족 등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번 유엔 심의를 계기로 아동․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모아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해 아동권리를 더욱 높이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