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로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원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1인당 평균 142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 상한액 초과금액을 23일부터 돌려준다.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 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따라서 125만 2603명에 총 1조2167억 원을 돌려주면 된다.

이 비용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이다.

지급액 증가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전년대비 27-35%, 42만-55만 원)으로 인하했기 때문이다.

또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봤다.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42만-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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